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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산술

한국 연말정산에서 일반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구조를 살펴봅니다. 공제액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금액이며 같은 금액의 세금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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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과 입력

총급여, 공제 대상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녀 수를 넣으세요. 구현은 25% 문턱을 신용카드에서 먼저 채우므로 제외 지출을 미리 분리해야 합니다.

결과 해설과 예제

남은 신용은 15%, 체크·현금은 30%로 계산하고 내장 한도를 적용합니다. 황금비율은 같은 총지출의 배분 가정으로 카드 혜택·소비 필요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입력·결과 예시

급여 4천만 원, 신용 1천만 원, 체크 500만 원이면 문턱 뒤 체크 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 전통시장·교통·문화비 추가 구간과 제외 지출 판정은 빠집니다.
  • 자녀 한도와 해당 과세연도 적용 자격은 실제 신고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

항목설명·제약
총급여 (원)화면의 단위와 입력 형식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원)화면의 단위와 입력 형식을 확인하세요.
체크·현금영수증 (원)화면의 단위와 입력 형식을 확인하세요.
기본한도 가산 자녀 수 (최대 2)화면의 단위와 입력 형식을 확인하세요.

데이터 처리

처리는 현재 브라우저 탭에서 수행되며, 도구 입력을 계산 목적으로 서버에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근거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공제 150만 원이면 150만 원 환급인가요?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 환급은 다릅니다.

공제하려고 더 소비하면 유리한가요?

공제액만으로 소비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도구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 맞는 도구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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